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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23.12.18

일할계산된 임금에 관한 4대보험 공제 방법 알려주세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걸 25일 월급지급하는 시스템이고

저는 7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8일 퇴사 처리 되었어요.12일다시 입사 되었구요.

그럼데 퇴사한 회사에서 일할 로 계산된 월급에서 한달치 4대보험 공제 했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그럼 제사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는 12월월급을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어 받게 되는지 계산 법과 .새로는 직장에서도 한달치 4대보험 공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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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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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첫 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12월 급여는 건강보험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월에 지급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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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달의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한달치를 전부 내는 게 맞습니다. 고용보험은 일할 계산한 임금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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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1일에 재직여부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보수총액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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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12.1.~12.7.까지의 임금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

    2.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12.12.에 입사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되, 초일(1일) 입사가 아니므로, 해당월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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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초에 입사하여 그달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세전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계산되며, 그 금액에서 사회보험료(국민/건강/고용) 및 소득세, 주민세 등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하고 근로자가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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