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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오랑우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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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M코드) 교통사고 합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알아보다 너무 어려워서 질문 올립니다.

현재 만 22세이며 무직입니다.

사고 당시에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으며 후방 추돌이었지만 주정차 금지 구역에 정차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상대 9 : 저희 1 이렇게 과실 판정이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정형외과에 갔을때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X-ray를 찍었고 허리 분리증 얘기를 들었으며 정형외과에 일주일 입원 후 자생 한방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구요.

자생 한방병원에서도 똑같이 허리 분리증 말씀을 하셨고 MRI를 찍어보자 제안하셔서 찍고 난 후에 허리쪽에 디스크가 2군데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추가 진단으로 3주를 더 받았고 진단명으로

-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질병분류 : M코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질병분류 : S코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질병분류 : S코드)

-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질병분류 : S코드)

- 교통사고에서 승용차, 픽업트럭 또는 밴과 충돌로 다친 승용차 승객 (질병분류 : V코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이전에 허리 치료를 따로 받은적이 없으며 통증 또한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사고기여도, 후유장애진단서가 중요하다는데.. 허리디스크는 입증하기도 어렵다해서요..

교통사고 합의도 처음이라 어떻게 합의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이런경우 합의금이 어느정도로 책정되나요..? 아직 20대 초반인데 너무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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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소득,나이,과실,치료내역,장해율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치료병원에서 사고기여도 소견서를 발급받고 그에따른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후유장해진다서를

      해당보험사에 제출하여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받으시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면 손해사정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