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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치와와155
되알진치와와15524.01.22

카카오톡으로 돈을 빌려준 내역이 있을경우 민사

만약 카카오톡으로 돈을 빌려준 내역에 대한 내용이 보이고

계좌이체 증거가 있으면

차용증같은게 없이도 민사소송같은걸 걸어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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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내용과 계좌 이체 내역이 있다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은 증명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는것과 실제 돈을 받는 것은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승소해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상대 재산에 압류를 해봐야 받을 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반환을 구하시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만 있으시면 되며, 반드시 차용증이라는 문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돈을 빌려준 내역이 있으시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내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