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 관련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복무 중인 현역병입니다. 저희 직속 상관으로는 군무원 2분과 대위 한명이 있습니다. 같이 근무 하는 동기가 있는데 성격 차이 때문에 자주 다퉜었습니다. 그러다 군무원이 저희 한테 얘기하는 중에 서로 지적을 하며 참다참다 폭발해서 동기와 말 다툼을 조금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군무원 앞에서 말로 다퉜을 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군무원 한분이 간부 앞에서 싸운 것이라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군무원이 법률 상 간부 취급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고성, 폭언도 하지 않은 말다툼을 처벌할 법령이 있나요?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근무하며, 군사 작전 및 훈련 등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는 군인과 유사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군인과 군무원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가 중요시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동기와 말다툼을 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성이나 폭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간부 앞에서 싸우는 것은 군 내부의 위계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 해당 군무원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상황의 경중에 따라, 가벼운 경고나 근신 처분부터, 무거운 징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군 내부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간부와 다투거나 고성을 지른 것은 아니기에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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