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중순에 저와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군 병사와 싸움이 일어났고
서로 주먹으로 얼굴을 한대씩 때렸습니다.
그 뒤로는 군 내 각자 중대에서 징계를 받고
안 마주치고
저는 올해 10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 인원은 아직 제대를 못 했습니다. )
근데 다른 인원들 이야기로는
저와 싸운 인원이 굉장히 억울해 하며
저와 싸운 이야기를 많이 한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나서 그런데
이걸 제가 고소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 그 인원도 저를 폭행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
정 고소가 힘들다면은 중대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 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싸운이야기를 퍼트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만약 허위사실을 퍼트린다면 더 가중처벌 됩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