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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친칠라142
심심한친칠라14223.10.18

군대에서의 싸움이 전역하고 고소 가능한가요?

올해 2월 중순에 저와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군 병사와 싸움이 일어났고

서로 주먹으로 얼굴을 한대씩 때렸습니다.


그 뒤로는 군 내 각자 중대에서 징계를 받고

안 마주치고


저는 올해 10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 인원은 아직 제대를 못 했습니다. )


근데 다른 인원들 이야기로는

저와 싸운 인원이 굉장히 억울해 하며

저와 싸운 이야기를 많이 한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나서 그런데

이걸 제가 고소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 그 인원도 저를 폭행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


정 고소가 힘들다면은 중대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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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 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싸운이야기를 퍼트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만약 허위사실을 퍼트린다면 더 가중처벌 됩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