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다리수술후장애등급받을수잇나요?
일을하다 차에서ㅈ떨어져서 무릎뒤쪽인대가붙어잇는뼈가 깾ㅕ서 수술해야햇는대 사업주가산재가입이안되잇어서 뼈가깨진지 거이한달이되서야 시에서지원하는방법으로 수술을햇어요 그리고 더잇다가 산재승인이나서 치료중인대 뼈는붙엇는대 신경이 손상돇다고 다리늘 절고다니는대 장애신청해달라니까 산재장애는 어디가 절단되야신청가능하다고 안된다는대요 운전수가 클러치를 못밟는대 이게 치료후에 생계유지에 차질이생기는대 장애진단이 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3.절단사고 외에도 영구적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진단한 병원에서 작성한 산재 장해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때 공단은 제출받은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검사한 시기가 오래되어 진단의 가치가 없거나 또는 다른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판단하면 공단 산하 산재병원에 특진을 의뢰하여 환자를 내원하게 한 뒤 검사하여 그 결과를 참조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다리를 얼만큼 다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클러치를 밟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장해등급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으나, 장해등급의 경우 어떻게 다쳤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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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해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치료 종료 시점에 남아 있는 장해의 정도에 대한 검사
결과 및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심사 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절단이 아니어도 다리의 운동각도의 제한 및 운동 가능 범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장해등급과 관련하여서는 산재전문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
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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