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로서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메뉴에서 1년간의
전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별 사용처별로 조회 및 열람,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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