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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09.27

영화나 도서 구매를 연말정산에서 문화비 소득공제로 적용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나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영화나 도서 구매를 연말정산에서 문화비 소득공제로 적용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나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그런 문화비 소득공제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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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영화나 도서 구매비 관련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총급여 기준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2. 일반적으로 카드사용을 통해 영화 및 도서 구매를 지출한다면 국세청에 자동합산되어 별도의 증빙은 필요없습니다.

    3. 공제율은 영화 및 도서 구매비의 30%이며(2023년 12월까지는 4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과 영화 및 도서 구매비를 포함하여 총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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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로서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메뉴에서 1년간의

    전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별 사용처별로 조회 및 열람,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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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자료는 필요 없으며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분류하여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카드공제의 한도는 최대 300만원+@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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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한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적용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공제(100만원 한도)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조건이나 증빙서류를 따로 요하지는 않으며,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 신용카드 등 사용액 내역에 문화비로 따로 집계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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