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도서 구매를 연말정산에서 문화비 소득공제로 적용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나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영화나 도서 구매를 연말정산에서 문화비 소득공제로 적용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나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그런 문화비 소득공제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영화나 도서 구매비 관련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총급여 기준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2. 일반적으로 카드사용을 통해 영화 및 도서 구매를 지출한다면 국세청에 자동합산되어 별도의 증빙은 필요없습니다.
3. 공제율은 영화 및 도서 구매비의 30%이며(2023년 12월까지는 4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과 영화 및 도서 구매비를 포함하여 총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로서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메뉴에서 1년간의
전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별 사용처별로 조회 및 열람,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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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자료는 필요 없으며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분류하여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카드공제의 한도는 최대 300만원+@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한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적용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공제(100만원 한도)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조건이나 증빙서류를 따로 요하지는 않으며,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 신용카드 등 사용액 내역에 문화비로 따로 집계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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