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인데 시가표준액 1억 5천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는건가요?
취득세에 있어 오피스텔 분양권은 포함안시킨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취득세에서 오피스텔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