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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낙타148
클래식한낙타14820.09.23

취득세 제외기준 분양권 오피스텔도 해당되나요?

오피스텔인데 시가표준액 1억 5천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는건가요?

취득세에 있어 오피스텔 분양권은 포함안시킨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취득세에서 오피스텔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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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만 내용만 봐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가 없습니다.

    일단 조정지대상지역에서 1주택 보유시 추가로 취득한다면 8% 취득세가 있지만, 1주택의 경우 1~3% 입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이 4% 적용됩니다.

    범위도 다르고, 정확한 내용을 함께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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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올해 7.22.세법개정안에 따라 취득세 산정을 위한 주택수의 산정에 오피스텔,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2. 또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일반용인지 여부는 복합적인 판단기준이 있는데 시가표준액의 과다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등의 사정에 의해 주거용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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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할시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되며, 오피스텔 분양권또한 마찬가지이유로 확정이 되지 않으므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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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용' 이름의 오피스텔은 주방, 목욕시설, 화장실 등이 사용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해 일상 생활이 가능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업무용'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땐 기존 건축물 대장 상 용도대로 4.6%의 취득세율을 유지하지만, 아파트를 추가 취득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계산해 새로 취득한 아파트 가액의 8%(2주택자에 해당)를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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