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만 내용만 봐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가 없습니다.
일단 조정지대상지역에서 1주택 보유시 추가로 취득한다면 8% 취득세가 있지만, 1주택의 경우 1~3% 입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이 4% 적용됩니다.
범위도 다르고, 정확한 내용을 함께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