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이전 발령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
사업장 이전 발령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다른 요인은 충족이 되지만,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 제출해야해서 뽑으니
제가 엄마 자동차 밑으로 되어 있어 자차보유로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껏 줄곧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했었고,
장롱면허기도 하고 엄마가 출퇴근때 그 차를 써야해서 그 차를 쓸 수가 없는데
혹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에는 차량소유로 인해 혹시나 못받을 수 있나요?
기존 통근할때 교통카드 내역서에는 교통카드로 출퇴근한 시간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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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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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도 평상시 통근 방법이 대중교통이라면 대중교통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을 산정하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평상시 이용하던 통상의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존 이직 전 교통카드 사용내역(승하차 시간 및 지역 표시)을 제출하여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