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앞에글 이어서 질문 좀할께요
부당해고라는 말그대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때 쓰는 말아닌가요 배달식당에 배달기사가 여러명있는것도아니고 한명있는데 1주일씩 2주일씩 안나오면 다른 사람을 대째해서 장사를해야되지 문을 닫아야하나요 그사람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이건 말이 안되요 부당해고비는 그사람이 일잘하고있는데 업주가 관두라하면 줘야하는거아닌가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나왔다 안나왔다 우리가 받은 심리적 피해 보상은 그사람인데 청구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무단결근이 반복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람구하라고 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