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임금을 못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일하는 곳이 식당인데 사업주가 대표의 형님으로 되어있고 그형님이 경찰공무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한참뒤에 급여날을 며칠앞둔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급하게 쓰면서) 알게되었는데 . 사업자 따로있고 대표님따로 사장님따로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업주 사장이란사람이 일명 바지 사장인데 오늘 사장이란 사람이 넌지시 하는말이 혹시라도 월급이 제때 못줄수도 있다는 말을 암묵적으로 내비치는데 만약에 월급을 못받으면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청에 신고 하는건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건 사업주가 경찰공무원인데 이런경우 사업자로 되어있으면 사업주가 소득이 없어도 불법아닌가요? 너무 답답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