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재물 손괴 합의안될시..
제가 술먹고 만취후 피해자 차량 사이드 미러를 부셨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 였어서 당연히 필름이 끊겼고
몇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 확인후 제가 맞으며 인정하고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가 연락이 와서 견적이 450 나왔다 합니다..
제가 잘못한게 무조건 맞아 사과드리며 당장 제가
그만한 돈이 없어 공증이라도 써서 변상 해드리겠다
하였으나 보험 처리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신다 하시길래
죄송하다 어떻게 안될까요 사정했으나 안된다며 끊으신 후
갑자기 보험처리도 안할 것이고 자기 돈으로 수리도 안할 것
이며 그냥 앞으로 쭉 렌트를 타고 민사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벌금에 렌트비에 수리비에 재판비 변호비
다 청구 해야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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