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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뱀51
노련한뱀5122.06.01

재물손괴제에 어떻게 해야될까요?

술을먹고 이유없이 상대방 차량을 부쉈습니다.

런적이 한번도 없는데 저도 왜 그랬는지 기억이 1도 나지 않습니다...
차량만 파손되었다고 들었고 수리비로 350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전액 수리비 해드린다고 했고 죄송합니다 다신그러지않겠습니다

등 무조건 제가 잘못했고 사과드렸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제가 잘못한부분 인정하고 좋게 해결됐으면 하는 부분이라 합의를 생각했는데,

2천만원을 합의할 금액이 없고, 사람을 때린게 아닌데 2천만원 합의 부분도 너무 과한 금액 같이 느껴집니다....

전액수리는 무조건 할것이고 합의금부분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ㅠㅠ

의금을 낮추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합의금을 준비못해 합의를 못한다면 재판까지 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합의금을 준비 못해 합의를 못했을때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맞을까요?

상대방이 오히려 괴씸하게 생각하지않을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만약 합의를 못한상태에서 제가 처벌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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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합의금을 조정하셔야 하며, 안될 경우에는 합의를 위해 노력을 했으나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 합의가 안되었다는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시어 최대한 경한 처벌을 받도록 노력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를 하는 것이 처벌에 있어 가장 유리한 정황입니다. 피해자의 요구 금액이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일부라도 피해변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일단 손해배상의 경우 그 책임은 법적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합의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사와 합치가 이루어 지지 않다면 강요하기 어렵고 손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바, 대개의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내려지며 주요한 결론에 대해서는 쉽게 가늠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낮추고 싶다면 피해자와 지속적인 조율을 통해 합의금을 낮춰야되는 이유를 설득해야 합니다. 합의를 못한 상태로 재판까지 가면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게 되는바,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