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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재규어121
점잖은재규어12121.03.27

주식소득에 따른 세금이 궁금합니다

향후 일을 하면서 장기투자를 할 생각인데... 단기투자는 많이 실패해봐서 장기투자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새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다고 해는데, 한해 금융수익의 몇프로를 때가는건지 아니면 특정금액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하는건지 잘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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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년간 주식 양도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연간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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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당소득

    배당소득 지급시 15.4%(해외주식은 약 15%)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국내/해외주식으로부터 받은 연간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며, 연간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양도소득

    국내주식을 양도할 경우,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이상 혹은 지분율 1%(코스닥은 2%)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비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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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시 분리과세로 납부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종소세확정신고를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상장주식매매손익을 제외한 금융소득의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2005.1.1부터 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전과 같이 원천징수세율(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고 종합대상에 과세서 제외됩니다.
    단, 다음의 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의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①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 ②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 받은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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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주식 투자로 5천 만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에서 5천 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 20%를 내야합니다. 내용이 참고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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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여부, 지분비율, 시가평가액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 대주주, 장외거래주식 및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종목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0억원(내년 4월부터 3억원)을 초과해야만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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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로 5천 만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에서 5천 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 20%를 내야합니다. 내용이 참고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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