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 투자로 5천 만원 넘게 벌면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하고, 비트코인및 다른 코인으로 번 가상 자산에도 같은 비율로 소득세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250만원의 기본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초과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즉 해외 주식으로 번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해외주식을 샀다가 15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할 때, 양도차익 500만원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를 적용한 금액인 55만원을 양도세로 내게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