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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테리어2
세심한테리어223.11.14

주식에서 한해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주식에서 보면 단타하는사람도 잇고 장기투자를 해서 돈을버는사람이 잇습니다. 그렇게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중에서 얼마정도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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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이라면 대주주 이외에는 주식투자이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이라면 25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2%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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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배당소득은 15.4%입니다)

    해외주식은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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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 주주의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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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의 매매를 통해서 얻게 된 수익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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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 투자로 5천 만원 넘게 벌면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하고, 비트코인및 다른 코인으로 번 가상 자산에도 같은 비율로 소득세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250만원의 기본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초과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즉 해외 주식으로 번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해외주식을 샀다가 15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할 때, 양도차익 500만원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를 적용한 금액인 55만원을 양도세로 내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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