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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6

교통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실선 차선에서 사고에 대해 과실이 궁금합니다.

혹시 상대 100%과실이 될까요? 아니면 100% 과실은 없는걸까요?

보험회사는 과실이 있을거라 말을하고있어 답변자님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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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선 변경이 가능한 점선에서 차선을 변경한 경우 3:7의 기본과실이 산정됩니다.

    실선의 경우 10% 정도 피해 차량이 과실이 있다고 보면 될 듯 하며 사고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등 미점등 과 같은 급차선 변경의 경우 피해 차량 과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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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1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사고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예상되는 내용을 전제로 답변합니다.

    실선구간 차선변경 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변경차량에 기본과실이 70%이며, 예측이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100%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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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 100퍼센트 과실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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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답변이 도움이 될 수 있게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은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임의로 바로 위 사실만을 가지고 과실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백색 실선은 차선 변경이 어려운 점에서 변경을 한 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진행하던 차량도 전방 주시의무 등의 태만한 점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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