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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자녀에게 증여할 때 집의 지분으로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증여할 때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가능하잖아요?
이미 있는 집 중에 5000만원어치의 지분을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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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10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지분의 형태로도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시가 기준으로 5천만원 만큼의 비율로 증여지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5천만원에 해당하는 주택지분을 증여하고자 하는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에서 5천만원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해서만 증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000만원 상당의 지분을 직계비속에게 증여계약후 소유권이전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시 부동산의 지분만큼 증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측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나, 아파트의 경우는 유사한 동의 실제거래가액이 다수 있어 이를 기준으로 측정하여 증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를 산정하여 시가에서 5천만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여 주택 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 등기, 취득세 신고, 증여세 신고

    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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