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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급 관련 소송이 가능여부 .

상여금 24년 ㅣ전원 합의체 판결 과 관련 질문 인데요. 24년 이전 퇴사자 들 은 각종수당 을 통상임금 으로 적용 하여 지급 해 달라는 체불 임금 소송을 진행 하고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성 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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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24년 이전 퇴사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계산 후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제기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