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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비둘기192
매수인과 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 전 아파트를 3번 방문 후 확장 현장은 확인을 했습니다. 매수인 측 아들이 구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이 사전에 고지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변호사비용까지 지급해주실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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