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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비둘기192
차분한비둘기19222.09.04

아파트 매매 후,매수인이 베란다,방 확장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이라며, 계약금 반환과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매수인과 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 전 아파트를 3번 방문 후 확장 현장은 확인을 했습니다. 매수인 측 아들이 구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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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이 사전에 고지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변호사비용까지 지급해주실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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