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층 상가주택(1층 상가, 2층 주택집)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잔금치르기 10일전 갑자기 시청에서 익명신고로 인해 불법건축물 진상조사를 나왔고 3건이 위반된 상황입니다(2층 방 일부 증축, 2층 지붕, 1층 주차장에 조립식패널 설치)
이걸 사유로 매수인이 계약해지와 함께 계약금 반환 그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대상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하여 재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중 거래목적물의 불법건축물 판단이 있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거래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