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거래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층 상가주택(1층 상가, 2층 주택집)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잔금치르기 10일전 갑자기 시청에서 익명신고로 인해 불법건축물 진상조사를 나왔고 3건이 위반된 상황입니다(2층 방 일부 증축, 2층 지붕, 1층 주차장에 조립식패널 설치)
이걸 사유로 매수인이 계약해지와 함께 계약금 반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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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대상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하여 재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중 거래목적물의 불법건축물 판단이 있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거래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