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란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증권 매입 등 모든 금융거래를 지어낸 이름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래자 본인의 이름으로 할 것을 의무로 규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실명제의 필요성은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 왔지만, 김영삼 정부 들어서야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을 전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선언하였고, 이는 김영삼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개혁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