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명령 제16호로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가명 또는 무기명거래가 허용되어 있어 지하경제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따라서 부정부패 및 정경유착 현상이 심화되었고,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사례 또한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으며, 이로 인해 차명계좌 개설 금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나왔던 3가지 중요한 목표는 부정부패 척결, 정경유착 근절, 분배정의 실현입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가명·무기명 거래를 금지했고 이를 통해 금융거래와 과세기반의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시작된 금융실명제는 당시 사회 분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장영자·이철희 어음사기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에 금융거래의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정의 및 조세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개발과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 대부분의 것들이 용인되고 묵인되는 사회이다 보니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가 심각한 관행으로 굳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지나 실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탈세하는 것이 많다보니 이를 모두 양지화시키고 잘못된 금융을 바로잡기 위해서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모든 금융거래를 실제의 명의(實名)로 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와 부정부패·부조리를 연결하는 고리를 차단하여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평과세를 이룩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