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거, 1993년 8월 12일 이후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되었다.
1982년 '장영자 이철희 사건'이라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실명제가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1983년 '7·3조치'로 금융실명제의 실시방법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이후 많은 논의와 시행착오의 과정을 밟아 왔다.
일반적으로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거래에 투명성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 금융실명제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된 데에는 후자의 목적이 더욱 강한데, 이는 검은 돈이라는 정경유착이 매우 강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금융실명제가 긴급명령에 의해 실시된 이유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실명법의 보완이 불가피하나 사안의 성격상 법개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금융시장의 동요 등으로 경제에 막대한 혼란이 예상되어 이러한 부작용을 단시일 내에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