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두 곳에서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지방에서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나기 전에 또 다른 가게를 창업해서 청년창업세액 감면 혜택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업종이 다르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같은 지역은 아니고 수도권에 대분류 일식 으로 가게를 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존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다른 장소에서 각각 창업한 경우라면 2개 업종 모두 감면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분류상 피지집과 일식집은 다른 업종으로 분류 됩니다.
피자집으로 창업감면을 받고 있더라도
일식집으로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어 창업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면-2022-소득-5410, 2023.04.03.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다른 경우에만 가능하며 요식업이라면 현재 사업장만 감면을 받고 신규사업장은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