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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웜뱃197
제 챔피언을 부르면서 패드립을하며 심한 욕설을 사용한 사람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애미 자궁 찢고 낳음당함 이라는 심한 욕설을 제 챔피언 이름을 말하며 욕을 한 사람인데 채팅내역을 게임사에서는 보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챔피언 명을 지칭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채팅내역에 관하여 게임사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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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임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