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공채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퇴사처리를 하고 퇴직금 및 잔여연차휴가를 보상한 후 재입사처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계속근로하는것으로 봐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판례에서 말하는 형식적인 전환 채용철차는 아닙니다.
-> 계속근로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새로운 채용 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하신 것이라면, 기존의 무기계약직은 퇴사 정산 등을 통하여 계속근로기간을 마무리 하고 새롭게 기산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