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다시 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및 퇴직금
일반적인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공채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퇴사처리를 하고 퇴직금 및 잔여연차휴가를 보상한 후 재입사처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계속근로하는것으로 봐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판례에서 말하는 형식적인 전환 채용철차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전환 채용절차가 아니라 공개경쟁방식에 따라 재입사한 경우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절차를 밟았다고 하여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공채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형식적인 퇴사 및 재입사가 아니라면 기존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고 신규로 고용할지 또는 기존의 고용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지 여부는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무는 별개의 근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내용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가 연속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계속 근로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채용절차가 아니라면 이전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정규직 채용시점부터 다시
계산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공채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퇴사처리를 하고 퇴직금 및 잔여연차휴가를 보상한 후 재입사처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계속근로하는것으로 봐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판례에서 말하는 형식적인 전환 채용철차는 아닙니다.
-> 계속근로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새로운 채용 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하신 것이라면, 기존의 무기계약직은 퇴사 정산 등을 통하여 계속근로기간을 마무리 하고 새롭게 기산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공채에 지원하여 정규 채용 절차를 거친 후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이라면 기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근로관계는 퇴사로 인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에 대한 정산을 하고, 새로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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