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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벌잡이146
숙연한벌잡이146
23.09.12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다시 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및 퇴직금

일반적인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공채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퇴사처리를 하고 퇴직금 및 잔여연차휴가를 보상한 후 재입사처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계속근로하는것으로 봐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판례에서 말하는 형식적인 전환 채용철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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