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마다 사정에 맞게 인명이나 농업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를 지정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이렇게 지정 된 유해조수를 사냥하거나 포획해도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그 밖의 학대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유해 동물이라고 하여도 함부로 포획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이라고 해도, 함부로 포획하거나 사냥해서는 안 되고, 야생동물보호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포획 허가를 받아야하며 포획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