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날으는 망고
날으는 망고23.11.01

자전거는 실제로 차도로 다녀야 하나요 법적으로?

인도에서 타면 불법인가요?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는게 맞나요? 법률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인도에서 타는 경우 법에 걸리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은 자전거의 주행방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장 제13조의 2 :

    •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