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는 실제로 차도로 다녀야 하나요 법적으로?
인도에서 타면 불법인가요?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는게 맞나요? 법률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인도에서 타는 경우 법에 걸리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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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은 자전거의 주행방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장 제13조의 2 :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