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과실 비율은 각 개별 사건 별로 당사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 자전거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과실 비율은 차량 운전자에게 많이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자전거에 대해서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린다고 하여 과실비율이 아예 인정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관련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니는 자전거와 사고를 방지할 의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개별 사안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관계는 각기 다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