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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19

길가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도로에서 자전거와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길가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번듯하게 있는데도

굳이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다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전거 도로가 주차된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것도 아닌 한적한 외곽 지역에 자전거 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는데도 왜 차도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차도를 달리던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제차와 부딫칠뻔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럴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 나올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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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19.05.19

    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과실 비율은 각 개별 사건 별로 당사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 자전거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과실 비율은 차량 운전자에게 많이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자전거에 대해서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린다고 하여 과실비율이 아예 인정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관련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니는 자전거와 사고를 방지할 의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개별 사안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관계는 각기 다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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