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결정등본문의드려요!!!

저희는피의자이고 절도때문에 민사소송까지한후

승소했고 300만원 저희에게분할로입금하라고했어요

근데 분할로50만원입금후 더이상입금이되지않아

재산명시신청했는데 상대방에게도 리스트보내라고

송달된상태인대 그이후절차가궁금하고

상대방이 재산명시리스트에 난재산이없다

이러면 저희는 돈을아에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압류는현재도 할수있는건가요? 주거래은행을

몰라서요.. 어떻게해야하는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후 상대방이 재산 명시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재산 목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재산 조회를 거쳐서 압류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도 압류하는 건 가능하나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