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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물범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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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단기월세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신축 오피스텔에서 3개월 정도 거주하고, 거주 기간동안 저희한테 하자를 물어보고 적고 사진찍어갈만큼 보이는 부분들은 저희가 체크하고 보수 오면 꼼꼼히 확인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놓친 부분이 있더라구요.

이사나가는 날 주말이라 관리비정산이 안된 상태여서 50만원을 제하고 준다길래 알겠다고 했는데, 이동중에 신발장 하단 대리석이 깨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혹은 이삿짐센터에서 짐을 옮기는 과정에 의해 파손이된거라면 정확히 중간 이음부분만 쏙 탈락되는건 어렵지않나 생각했고 관련 업체에 얘기하니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이삿짐센터의 잘못으로 몰며 하자로 신청해줄테니 처리되면 돈 주겠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자처리 했다고 연락이 왔고 깔끔하게 안됐지만 뭐 어쩔수없지않냐며 계좌번호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몇시간 뒤에 이건 잠깐 땜질한거고 제대로 공사하려면 신발장을 다 들어내야한다며 공사비가 꽤 많이 들겠지만 인건비만 20만원 받겠다고 제외하고 준다고 합니다.

원래 상태가 어떠했는지 증거가 있는것도 아니고 하자처리가 됐는데 본인 맘에 안든다고 공사비용을 요구하는데 이것까지 저희 줘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이고 수리비 즉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상대방 임대인과 협의가 불가한 경우 관련 소송 등으로 청구하여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