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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저어새251
선량한저어새25123.08.02

보증금 반환을 빨리 받는방법 없을까요?

지금 월세로 사는곳이 오피스텔 생활숙박형(전입신고 안됨) 건물인데 이번달 10일까지 계약이라 곧 방을 뺄 예정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보니 계약 만료날부터 보증금을

최소 1주~최대 2주안에 돌려 준다고 적혀

있더군여.방 빼고 관리자가 방 이상없는지 체크가바로 끝나면 받을꺼라 예상했는데

좀 당황스럽더군여.이 부분이야 제대로 확인 못한

제 실수이니 어쩔수 없나라고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2주후에 보증금을 못돌려 받는다는 가정하에 지금 취할수 있는 최대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제일 빠르게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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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 민사소송, 임대차등기명령의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 받을 뽀족한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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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에 전입신고를 못하게하는 계약은 불법계약이며 전입신고를 하지못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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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특약으로 기재되었어도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으로 효력이 없어보입니다. 즉 만기일에 주택인도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는 만기일 반환 할것으로 통보하시고 특약사항은 효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예정등을 함께 전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 인도시 확인은 만기일에 확인을 마무리하라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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