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전근무지 입력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년 6월~ 2022년 9월까지 A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후
2022년 10월 B회사 직업훈련생으로 들어와(산업산업인력공단 소속) 3개월 훈련받은 후 2023년 1월 21일에 B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2021년~2022년 A회사 급여, 2022년 10월~2022년 12월 급여는 2023년 5월에 연말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이경우 종전근무지에 대해 입력해야 되는 점이 있나요?
이미 전 회사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는데, 종전근무지 미 입력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작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정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23년도 귀속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23년도 중에 전근무지가 없는 경우에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2개의 회사(종전근무지에서 근무
하다가 퇴직후 현재근무지에 근무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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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23년도에 근무하셨던 종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산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