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는 원고와 피고의 다툼으로 결국 돈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귀결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즉 상대가 돈을 빌렸으니 돈을 갚게 해달라,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줄 의무가 있으니 달라
즉 채권과 채무관계가 기본입니다.
반면 형사는 우리 형법전에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이 적혀져 있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피고 구조가 아니라 검사와 피고인이라는 구조를 취합니다.
즉 형사고발은 원칙적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행위가 아니고 상대방을 처벌해달라는 것이므로
별도로 채권채무의 변제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사기를 친 경우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나중에 사기죄로 벌금이나 징역을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다시 민사 소송을 걸게 됩니다.
반면, 사기죄의 진행과정에서 합의를 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소를 취하하고 채권을 변제받는 것도
물론 가능하나 이건 합의에서 나오는 별도의 성격이지 민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