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양양이123
양양이123
23.12.30

게임내 모욕죄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오버워치 게임에서 팀채팅으로 한유저가 저에게 엄청난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채팅방에서 어디어디사는 누구이다 라고 제 이름과 신분를 밝혔지만 제 이름과 사는지역을 언급하며 계속 욕설과 패드립을 하였고 성적인 욕설도 하였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으로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하다고 아는데, 공연성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채팅방 내에서 하여서 성립한다 생각하고, 특정성은 제 사는지역과 제 본명을 밝혔음에도 저를 지칭하며 욕설하여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어머니를 성희롱하고 저와 같이 게임했던 친구의 닉네임을 지칭하며 친구의 어머니도 성희롱 하였는데 이것은 통신매채이용음란죄로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게임채팅로그 또한 보관요청하였고, 블리자드측에서 공식수사업무요청이 들어오면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소장을 제출한다하면 통매음과 모욕죄 관련 고소를 한 고소장에다가 같이 써도 되는지, 아니면 따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