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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이123
양양이12323.12.30

게임내 모욕죄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오버워치 게임에서 팀채팅으로 한유저가 저에게 엄청난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채팅방에서 어디어디사는 누구이다 라고 제 이름과 신분를 밝혔지만 제 이름과 사는지역을 언급하며 계속 욕설과 패드립을 하였고 성적인 욕설도 하였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으로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하다고 아는데, 공연성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채팅방 내에서 하여서 성립한다 생각하고, 특정성은 제 사는지역과 제 본명을 밝혔음에도 저를 지칭하며 욕설하여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어머니를 성희롱하고 저와 같이 게임했던 친구의 닉네임을 지칭하며 친구의 어머니도 성희롱 하였는데 이것은 통신매채이용음란죄로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게임채팅로그 또한 보관요청하였고, 블리자드측에서 공식수사업무요청이 들어오면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소장을 제출한다하면 통매음과 모욕죄 관련 고소를 한 고소장에다가 같이 써도 되는지, 아니면 따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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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본명과 사는지역을 공개했다는 것이, 서울 홍길동 수준이라면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서울에 사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패드립의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둘다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고소장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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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내용을 확인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와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두 가지 죄가 같이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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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하면 같은 고소장에 써도 되고 인적사항을 밝혔음에도 욕설을 계속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욕설 내용을 살펴봐야 모욕죄나 통매음의 표현에 해당하는지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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