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공탁시 어떤 공탁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퇴직금을 담당하는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유족들에게 지급을 해야하는데, 사망 퇴직 직원분에게는 전 처 유족(친아들1,친 딸1)와 현 처가 있습니다.
유족들께서는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으려는 상황이라 퇴직금을 공탁하려합니다.
이럴 경우 변제 공탁을 해야 할까요? 집행 공탁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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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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