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직원 사망에 따른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족 중 상속인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급여 및 퇴직금(퇴직연금제도운영)을 지급하기위해 공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5천만원 이하시 전자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 필요서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공탁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공탁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https://ekt.scourt.go.kr/upload/help.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