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정본이 꼭 법원 가서 출력해야 정본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된 새내기입니다.
현재 전임자가 기존 거래처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했던 거래처가 있는데 현재 채권추심 취하를 진행했고 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환부 신청도 진행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이 지급명령 정본이 어디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거래처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급명령 정본이 또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본이 어디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전자소송에 진행했던 사건을 조회해보면 지급명령결정문을 열람 가능하던데 이것을 복사하면
이것도 지급명령문 정본이라고 볼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꼭 법원에가서 원본을 출력해야만 정본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