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근버스폐지 실업급여 대상여부

21년에 입사하여 24년 1월에 퇴사했습니다.

24년 1월 1일부로 통근버스가 폐지되어서 대중교통 출근시 편도 1시간 38분가량이 소요됩니다.

사직서에 통근곤란 및 업무 불균등 분배로 적었으나

회사에선 자발적퇴사 코드11을 입력한듯합니다. 기타 통근곤란에 해당될까요?


또한 24년부로 조직개편으로 출장위주의 팀이 만들어졌는데 다른팀원 출장 1번갈때

3번씩 보내는데 차별대우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에 제공한 통근버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소요)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코드를 어떻게 적었든 본인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서 이직사유를 입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 등의 사정에 따른 통근곤란이 아닌 회사의 통근버스 폐지에 따른 자발적 퇴사라면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타직원 보다 출장횟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통근곤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닌 타 팀원 간의 차별적인 대우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별대우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