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기후위기 등으로 인하여 각 국가 및 WTO 등 국제단체는 여러가지 제도를 통하여 환경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WTO에서는 1994년 무역환경위원회(CTE)를 설치한 이후 ‘다자무역체제’와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발전’ 간 조화를 모색해왔습니다. 그 외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2014년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등을 통해 WTO 차원에서 환경 보호에 관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있었으나 실질적 성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회원국들은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를 출범시키고 차기 WTO 각료회의(MC12)에서 최종 합의 도출을 목표로 수산보조금 협상을 진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보다 구체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GATT/WTO 판례법은 적법한 환경조치에 대한 허용수준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논거가 점차 발전해 왔으며 일부 분쟁에서는 무역 제한적 조치의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새로운 단체 형성 / 규정제정 / 판례제정 등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움직임에 조금 더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