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원고로써 승소를 했고 피고쪽이 항소를해서 제가 피항소인 상태인데 피항소인은 불출석을 하더라도 불리하지는 않다 하셔서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은 참석하지 않으려하는데 민소법 150조 3항 불출석 자백간주가 항소심에서도 피항소인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항소심에서는 불출석 자백간주가 항소인에게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헷갈리네요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경우라면 자백간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