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의 용역에 대한 수당 지급시에 지급대상
기간이 2023.07.24.~08.04.일까지 인 경우에 용역제공에 대한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2023년 08월이
될 것임으로 귀속월은 2023년 08월, 지급월도 2023년 08월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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