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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바오
바오바오23.07.21

사업소득 신고시 귀속월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당사는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에 대한 보수를 당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당월 귀속, 당월 지급)


그런데, 프리랜서 한 분을 고용하여 7.24 ~ 8.4까지 계약하고 계약 기간에 대한 보수를 8.11에 지급할 경우, 귀속월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8월 귀속, 8월 지급 한 장으로 신고해도 무방할까요? ㅠㅠ 이 분이 어떤 사업에 참여하고 계셔서 잘못 신고되면 안된다고 그러셔서 더욱 조심스럽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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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의 용역에 대한 수당 지급시에 지급대상

    기간이 2023.07.24.~08.04.일까지 인 경우에 용역제공에 대한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2023년 08월이

    될 것임으로 귀속월은 2023년 08월, 지급월도 2023년 08월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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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월 귀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용역제공완료일을 귀속시기로 보므로 8월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동일한 연도이기 때문에 실무상 상관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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