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신고시 귀속월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당사는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에 대한 보수를 당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당월 귀속, 당월 지급)
그런데, 프리랜서 한 분을 고용하여 7.24 ~ 8.4까지 계약하고 계약 기간에 대한 보수를 8.11에 지급할 경우, 귀속월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8월 귀속, 8월 지급 한 장으로 신고해도 무방할까요? ㅠㅠ 이 분이 어떤 사업에 참여하고 계셔서 잘못 신고되면 안된다고 그러셔서 더욱 조심스럽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의 용역에 대한 수당 지급시에 지급대상
기간이 2023.07.24.~08.04.일까지 인 경우에 용역제공에 대한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2023년 08월이
될 것임으로 귀속월은 2023년 08월, 지급월도 2023년 08월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월 귀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용역제공완료일을 귀속시기로 보므로 8월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동일한 연도이기 때문에 실무상 상관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