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신헌법 긴급조치와 관련한 기준은 현행헌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신헌법에 의하지 않고 현행헌법으로 위헌성을 심사하는 이유와 나아가서 이러한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현행헌법만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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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신헌법 하에서의 긴급조치라고 하더라도 현행 헌법이 그 최고규범성과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과거 헌법 하에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결정 당시 헌재는 이미 폐기된 유신헌법에 따라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게 아니라는 점이나, 해당 헌법의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다는 반성에 기초해 헌법을 개정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고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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