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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호랑이290
비장한호랑이29021.03.20

무허가 주택에 살고있는경우 벌금이 있나요?

이백평되는 창고지에 주택을 공사하고 창고크기는사십평이구요이십평정도로 주택을 공사하려고요 창고허가는 되있고요 주택은 허가가 없읍니다. 그안에 주택공사를 조그맣게 했는데요 민원이 들어오면 벌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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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항만을 가지고 과태료나 이행 강제금 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건축신고 및 허가 지역인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진행하고 공사 등을 하셔야 하는 점에서 추후 철거 등의 이행 계고 및 강제집행으로 철거를 당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의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금액은 위법건축면적 과세시가 표준액의 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