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평되는 창고지에 주택을 공사하고 창고크기는사십평이구요이십평정도로 주택을 공사하려고요 창고허가는 되있고요 주택은 허가가 없읍니다. 그안에 주택공사를 조그맣게 했는데요 민원이 들어오면 벌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항만을 가지고 과태료나 이행 강제금 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건축신고 및 허가 지역인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진행하고 공사 등을 하셔야 하는 점에서 추후 철거 등의 이행 계고 및 강제집행으로 철거를 당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의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금액은 위법건축면적 과세시가 표준액의 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