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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무리등
별무리등20.08.24

집을 짓는데 건축허가를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창고로 쓰던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집을 지었는데 건축허가를 안받고 지었어요 이런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지금이라도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새로지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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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법 제9조, 제78조, 제79조 제1항에 따라 건축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행정청으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를 사전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허가 신청을 통하여 행정청에서 심사 시점에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추인허가 또는 사후 허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건축허가 없는 건축 행위는 2년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추인허가 또는 사후 허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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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0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4. 23.>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3.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4.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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