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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청년.
궁금한 청년.24.02.13

형식주의 입장에서 계약에서 실제 점유자와 임차인이다를경우

형식주의의 입장에서 실제 점유자와 전 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다 른 경우


안녕하세요 질문 남기려합니다. 집에 대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과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 른 경우 예를 들어

ex) case1 갑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이지만 갑이 해외출장으로 갑의 친형인 을이 집을 점유하 고 있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임, "그냥 나 출 가있을 동안 형이 집 좀 봐줘")

ex) case2 임차인A가 집주인 동의 하에 B와 전대차 계약 을 맺은 경우 실제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은

A이지만 실제로 집을 점유하게 되는 것은 B인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집이 법원에 경매로 넘어갈 경우 실 제 점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권리가 사라지거나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나요?

우리나라 법률은 형식주의로 알고 있는데, 그 집을 누가 점 유하고 있든 등기소나 법원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문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나요? 점유자와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이 달라도 괜찮나요? (집주인 동의 하에)

<집주인 동의가 없는 전대차 (일부분 전대차는 예외)의 경 우는 임대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무효라는 사실은 알 고이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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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식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의 권리는 등기된 임차권에 기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실제로 집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의 임차권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점유자가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ase 1의 경우, 갑이 임차인이며 임차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의 임차권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갑의 친형인 을이라면, 을이 점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Case 2의 경우, 임차인 A가 집주인의 동의하에 B에게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B도 임차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이 경우 B의 임차권은 법적으로 인정되며, 경매 과정에서도 그의 임차권은 보호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점유자와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이 다른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점유자와 임차인이 다른 경우에는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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