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아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1)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 3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
2) 8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식사시간 30분 + 휴식시간 30분 = 합산 1시간을 부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