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면 3.3프로 세금 떼는 것이 좋은가요?

프리랜서 강사 활동으로 보통 3.3 프로의 세금을 떼는데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서 세금을 떼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로 등록하더라도 특별한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3.3%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