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대 임대차에서 특약으로 대표가 책임지기로 한 경우
임대인 갑이 을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특약으로 을 법인이 인도의무 불이행시 법인 대표자 병이 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를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요?
1. 계약 직접 당사자가 아닌 법인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예정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2. 위약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위약벌로 본다면 법인 대표자에게 특약을 이유로 물을 수 있는지 여부
4. 손배예정, 위약벌이 안되는 경우 위 특약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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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일정부분이란게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봐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대로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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