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이 차임 지급을 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될 시에 법인의 대표가 임대차보증금의 20%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이 있다면 제3자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기능하여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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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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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인 대표가 합의하여 작성한 내용이라고 하신다면 법률적으로도 무효가 될 사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대표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의 별도의 확인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법인의 대표의 책임 부분을 추가 기재하는 것은 "법인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