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이 차임 지급을 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될 시에 법인의 대표가 임대차보증금의 20%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이 있다면 제3자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기능하여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인 대표가 합의하여 작성한 내용이라고 하신다면 법률적으로도 무효가 될 사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대표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의 별도의 확인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법인의 대표의 책임 부분을 추가 기재하는 것은 "법인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